장애인복지시책 - 장애인 특혜 등등
1.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. 장애수당 지급 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(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) -중증장애인:장애등급이 1, 2급인자(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) -경증장애인:장애등급이 3~6급인자 (※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) ○기초 중증:1인당 월 130천원 ○차상위중증:1인당 월 120천원 ○기초및차상위 경증 : 1인당 월 30천원 ○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: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: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. 장애아동 수당지급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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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12. 26. 01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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